10년 넘게 사랑받아온 댄스게임 '오디션'이 서비스 중지 위기에 처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욕심 때문에 오디션을 즐겨온 유저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은 ‘오디션’ 게임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와이디와 티쓰리는 오는 9월 30일 ‘오디션’의 계약이 종료되는 이슈에 따라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티쓰리는 계약서상 게임DB가 공동소유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줄곧 무상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게임DB가 사라지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디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와이디는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장계약은 없다”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일말의 협상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는 티쓰리의 독단적인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시시콜콜한 사례를 들먹이며 언론과 유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와이디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번 분쟁에 대해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업계 내의 선례들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일(27일) 와이디는 티쓰리를 상대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마디로 유저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나마 게임DB를 복구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와이디가 10년간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해 온 게임 DB를 계약상 권리의 정당한 양도가 아닌 편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이로써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넥슨과 넷마블 사이의 ‘서든어택’ 분쟁에서도 ‘스크린샷’을 이용한 게임DB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결국 ‘서든어택’을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퍼블리셔와 개발사간 계약 종료 시 발생 가능한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와이디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VPN 접근 차단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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