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내용을 읽고 주의해주십시오.
■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 : 2009년 7월 23일
■ 주의해야할 사항
(1)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의 신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플레이포럼)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1회 신고 -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회원을 경고
2회 신고 -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저작권법 위반 회원을 블럭한 후 처리내용을 공지함
(3)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부장관 명령에 의해 불법 게시물이 게재된 게시판을
최장 6개월동안 폐쇄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신고 가능자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신고의 급증이 예상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플레이포럼은 불가피하게 해당 회원을 경고/블럭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플레이포럼이 해당 게시판의 폐쇄 조치를 받기에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7월 23일 이전에 게시물, 프로필 등에 올린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해주십시오.
■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 동영상 : 국내 및 국외 동영상의 대다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으니 프로필 또는 게시물에 삽입(embeded)을 자제해주십시오. 해당 페이지로의 바로가기(Link)는 가능합니다.
- 음원 및 가사 : 이용 가능한 음원은 [자유 이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다수가 열람하는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가사 또는 드라마 명대사 등을 올리는 행동, 특정 음악을 타인이 부르는 2차 저작물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게임의 스크린샷,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카툰 또는 팬아트 등도 역시 2차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플레이포럼 등 다수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배포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게임 포탈 사이트인 플레이포럼은 회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각 게임개발사로부터 플레이포럼에 해당 게임의 2차 저작물 게시에 대한 포괄적 이용 허가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지 및 질문은 ▶▶ 개정 저작권법 관련 공지 를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