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인분교수의 인면수심 행동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피해자 위자료로 130만원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 전해 들었다”며 “변호사가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고 전했다. 

이어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말해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자 A씨는 이어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도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고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정말 쓰레기다", "변호사 포기한건 정말 잘한일이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플레이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