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자는 30%를 경감(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게 되며,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면세한도 상향, 돈없으면 소용없는”, “면세한도 상향, 소비 촉진시키는건가”, “면세한도 상향, 면세점 구경도 못해봤다”, “면세한도 상향, 다른나라 얘기”, “면세한도 상향, 아줌마들 좋아하겠네”, “면세한도 상향, 그래도 명품은 못산다”, “면세한도 상향, 차라리 더 올리지”, “면세한도 상향, 고작 200달러라니”, “면세한도 상향, 빨리 적용해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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