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승인 필요...감시 근거 마련
중국 시장 규제 기관이 발표한 새로운 독점금지법 초안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추가적인 제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발표한 규정에서 M&A(인수합병)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1000억 위안(약 19조 3460억 원)이 넘는 기업과 평가액 8억 위안(약 1547억 원) 이상 기업이 M&A에 관련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SAMR은 개정된 독점금지법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1일 발효되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 위안(약 9억6730만 원)의 벌금을 해당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
중국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AMR은 빅테크 기업들의 M&A를 면밀히 감시하는 동시에 이를 개입할 근거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에는 현재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이익 및 플랫폼 등 독점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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