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유튜브도 함께 소송

크래프톤이 법원에 제출한 이미지

크래프톤이 싱가포르 게임사 '가레나'와 애플, 구글을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권(IP)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가레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레나'가 서비스하고 있는 '프리파이어'가 오프닝, 게임 구성, 무기 조합, 방어구, 위치 등 여러 부분에서 자사 게임을 모방했다는 게 이유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배틀그라운드 출시 직후 이를 모방한 '프리파이어'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에 출시됐다. 아울러 '프리 파이어: 배틀그라운드'에서 현재의 타이틀로 이름을 변경한 상태다. 가레나는 이 문제를 회사 간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크래프톤은 가레나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크래프톤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글과 애플에 '프리파이어' 유통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프리파이어'의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게임 생태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게입 업체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호스팅한 혐의로 유튜브도 소송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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