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빅테크기업 옥죄기 계속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에 따르면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관련 기업에 각각 50만 위안(약 938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적발 과정에서 6년이 넘은 지난 2015년 투자 사례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빅테크 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원의 정부 고액 비판 직후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 등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실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텐센트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인 9건이 적발되며 450만 위안(약 8억 40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는 2건,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새해 시작부터 이같은 당국의 압박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텐센트는 장 중 4% 이상 하락했으며, 뉴욕 거래소의 알리바바그룹은 장 중 한 때 3.8%까지 빠졌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비리비리와 징둥 역시 전날보다 각각 8.94%, 6.04%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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