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기결정권 등 존중

내년 1월 1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되는 것.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여야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도입 당시 시대 상황이 현재의 e스포츠 산업 등과 맞지 않고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당초 목적 달성도 실패했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가 기업의 매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이 탄력을 받은 이유다.

지난 6월 25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이후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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