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7년 이상 운영... 텔레그램으로 가입 유도하는 등 음지로 숨어들어

넥슨이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법 서버가 성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넥슨은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넥슨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민사소송의 첫 승소 사례라는 게 넥슨 관계자의 설명이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했고, 지난해 민사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재판의 승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법 사설서버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파악된 것만 수십여 개의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인 한편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3개 서버 역시 버젓이 운영 중인 상태였다. 

실제 넥슨에서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한 직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한 곳에 접속 해보니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많게는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바람의나라'가 '리니지'보다 더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불법 사설서버 근절에 앞장서며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불법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기부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게임 재화나 아이템을 직접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불법게임물(사설서버/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의 김휘강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국내 시장 피해액은 연간 1633억 원 등을 포함해 연간 2조 4385억 원 규모다.

넥슨이 3년간 A 불법 사설서버 한 곳과 힘겨루기를 하며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은 4억 5000만 원.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항소를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 배상액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많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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