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설 운영자에게 4억 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명령

넥슨이 자사의 PC MMORPG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바람의나라'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넥슨은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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