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온도차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외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다.

5일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책 변경 내용을 공유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이제 한국의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를 위해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는 결제 단계에서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구글 측은 "한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안도르이드 및 구글플레이에 투자를 지속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윌튼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구글이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편 법 준수를 위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용된다.

◆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는 존재, 논란 지속 전망...애플은 '묵묵부답'

다만 여전히 수수료는 부과된다.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결제 정책을 보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일반 구독 콘텐츠 11%, 웹툰 및 음원 등은 6%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인앱결제는 15%, 10%의 수수료를 각각 유지하고 있어 현행보다 4%만 낮추겠다는 취지다. 구글은 앱 마켓을 운영 및 성장시키는 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별도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련해야하는 등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며, 구글이 내놓은 결제 정책은 사실상 인앱결제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애플은 현재까지 제3자 결제 방식도 허용하지 않는 등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앱 내 별도의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 안내 및 연결 링크 제공 등이 담겨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근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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