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유지' 목적으로 검열 수위 높여

중국이 인터넷 검열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보통신기술원(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새로운 인터넷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유해한 온라인 활동과 가짜 뉴스를 단속의 강도를 높인 이유에서다.

이번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넷 사기, 온라인 금융 정보 유포 등과 같은 현재 인터넷에서 눈에 띄는 문제 대응이 포함됐다. 아울러 검색 엔진, SNS 메시지, 웹사이트를 포함해 온라인 결제, 전자 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허위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보를 유료로 삭제하거나 차단, 교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규정은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국 정보통신기술원의 설명이다. 검열 가능한 단어의 수와 기사의 수도 2~3배 늘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웹 사이트 폐쇄는 물론 개인이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해외 서버까지 검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9억 40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 중국 대형 게임사 텐센트 등 여러 대기업이 중국에 등장해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안은 온라인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게 중국 인터넷 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검열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게임에서의 피해도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인 '만리장화벽(GFW, Great Firewall)'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오랫동안 차단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홍콩 사회운동가인 조슈아 웡(Joshua Wong)이 인기 게임 '동물의 숲'에서 홍콩 독립 운동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SNS 등에 올리면서 꾸준히 중국 정부를 비판하자 '동물의 숲' 판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채팅이나 에디터 기능이 존재하는 게임에 대해 규제 강도를 더욱 높였다.

나아가 중국은 게임 이용 시 실명 인증을 비롯해 청소년 게임 시간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게임 관련 규제 강도를 높여왔는데, 해외 게임을 견제하는 판호(영업허가권) 제한과 동시에 이뤄지면서 자국 시장의 진출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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