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게임업계 만나면서 '급물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6년간 게임업계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된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 성인들의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폐지와 관련된 등급 분류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하면 결제 한도는 폐지된다.

이 같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계기로는 지난 5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교 게임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박 장관은 상반기 중 관련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이에 게임위 측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 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등급 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웹모드 게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은 제외다.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들은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들의 결제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약을 만들었다. 당시 온라인 게임이 월 정액 요금제 위주로 서비스됐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으나 부분 유료화가 요금제의 대세가 되면서 분위기는 전환됐다.

자율 규약임에도 결제 한도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논란이 됐다. 지난 2009년 월 5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이후 10년 간 관련 규제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가 폐지되면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PC 온라인 게임을 주로 서비스하는 게임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내에서 엔씨소프트는 5종, 넥슨은 33종의 PC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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