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무조사 사례...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탈세 의혹 관련 시각도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첫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라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간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5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반면 법인세는 200억 원 수준이다. 비슷한 매출 수준인 네이버는 법인세를 4000억 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한 10% 부가세를 내야 한다.

업계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를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해외 본사와 국내 거래 간 거래 분류의 어려움, 국내 서버가 없다는 점 등에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 소유인데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뷰터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버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소득이 파악되지만 개인은 소득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 국세청은 최근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했다. 통상 신고검증은 세무조사 전 단계에 속한다. 이 때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현재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약 1300여 개로 추정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및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해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병행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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