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정착 위한 다양한 방안 시행 예정

넥슨이 오는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선택전 근로시간제'는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된 월 단위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직원들 간 협업시간 보장을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가 설정되며 해당 시간대 외에는 직원들이 개인 누적 근로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도록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의무 근로 시간대는 오전 10시~오후 3시, 오전 11시~오후 4시 중 선택할 수 있다. 넥슨은 "주말과 법정휴일 및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넥슨은 ‘OFF제도’를 신설한다.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때 구성원의 휴식 및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 오전, 오후 단위 OFF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넥슨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로 알람을 제공한다.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사옥 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 시설 운영 시간 다양화, 출퇴근 시간 지원 위한 셔틀버스 운영시간 확대, 직원 대상 캠페인을 진행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넥슨은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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