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홈페이지에 안내... 2월 5일부터 시행

넥슨이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하고 구체적엔 제제안을 마련해 인권 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게임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넥슨은 상담사의 인권을 침해하여 게임을 방해하는 행위를 1대1 문의,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에서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적 표현 행위를 제재 대상에 해당시켰다.

상담사 인권 침해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모욕, 폭언 ▲사적인 만남 요구와 음란한 농담이 포함된 언행 ▲가족 구성원 겨냥하거나 이용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언행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3일, 7일 이용제한 등 순차적으로 제재를 하다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제재가 누적된다. 또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동일 IP나 기기정보에서 접속하는 복수의 계정에서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해 조치된다.

관련 정책은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홈페이지와 공식카페로 안내되며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넥슨은 "상담 과정에서 오가는 만족감이나 아쉬운 표현을 넘어선 욕설이나 성희롱 등은 다원 차원의 이야기"라며 "이같은 행위는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은 넥슨이 첫 사례로 일각에서는 이같은 운영정책 도입이 다른 게임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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