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량 및 불법 방송자 인터넷상에서 퇴출 권한 생긴다

선정성 및 폭력을 주제로 진행하는 개인 방송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자가 불법정보를 유통한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해당 방송자에게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 제작과 유통에 대해 국회가 직접 칼을 빼든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 및 불법 방송자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불량 인터넷 게인방송은 2015년 216건에 불과했던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매매 음란 방송은 전체에서 45%로 가장 많았고, 욕설 22%, 차별 및 비하는 11%로 그 뒤를 따랐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최대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적신호가 켜졌다. 김경진 의원실이 제공한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TV 출신 유명 BJ들이 시정요구를 다수 받았기 때문이다. 

'철구형, 범프리카, 스타구^^'는 2년에 걸쳐 시정요구를 각 4회씩 받았고 팝콘주시우, 김찌릉 등도 각각 3회, 2회를 받아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및 불량 BJ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플레이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