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제공 중단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

국정감사에서 황금후라이팬을 꺼내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게임사들이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중단 며칠 전 갑작스럽게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게임내 아이템과 재화를 처분하지 못하고, 게임 이용 요금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비자 피해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동섭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게임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이용자들에게 주는 한편 요금제를 더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목적을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반대급부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특성상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사례는 다반사"라며 "이로 인해 게임사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이득을 챙기는데 반해 과태료 액수는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게임사들은 서비스질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려 일부러 이용자들을 떠나게 한 뒤 종료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존재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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