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도 국회서 발의

지난해 8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핵 및 사설서버 처벌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법안은 게임핵과 사설서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으며 판매 및 유통하는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난 12일에는 '대리게임 처벌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티어와 레벨 등을 획득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게임핵'은 PvP에 기반한 대전게임은 경쟁 승리를 위한 도구로 개발돼 불법 유통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해 기존 유저들의 흥미를 떨어뜨렸다. 

최근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 판매와 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A씨(24)를 포함해 B군(18), C군(15) 등 미성년자를 포함해 조직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C군은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매출 저하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리니지는 사설서버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김휘강 고려대 교수가 불법 게임서버 실태 조사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확인된 불법 사설서버 수는 285개이며 그 중 리니지가 242개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불법 사설서버로 사행 콘텐츠와 희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경험치나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 본 서버의 이용자들의 박탈감은 물론 사행성을 기반해 쉽게 현혹시킨다는 점이다.

작년엔 엔씨소프트는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급액 13억 원이 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최근에는 핵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운영뿐만이 아닌 남의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일명 '대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했다. 대상은 '랭크게임'이 활성화돼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에서 돈을 받고 플레이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본주(원래 캐릭터 주인)가 값비싼 장비를 구매해 캐릭터에 장착하고 대리게임을 하는 리니지 BJ들도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점수 및 성과 등을 획득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를 불법 핵 프로그램, 사설서버, 전문대리게임업자들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이에 게임산업과 e스포츠의 보호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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