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정된 판호로 해외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지난 11월 10일, 개정된 '판호(版號)'를 통해 허가한 모바일, 온라인 게임 종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게임 서비스 허가 권한인 판호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한 광전총국은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까지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호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시도할 수 없게 된 것.

광전총국은 판호 개정 이후, 7월 152종, 8월 480종, 9월 527종, 10월 347종, 11월 10일까지 173종을 심사, 서비스 허가했다. 4개월 간 총 1679종의 게임이 판호 발급, 그중 모바일 게임이 1540종을 차지했다.

특히 개정된 판호는 해외산 게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된 이후 4개월 간 해외산 게임이 판호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86건, 같은 기간 내 전체 판호 발급 대비 5% 수준이다. 그중 온라인 게임 10종, 모바일 게임 33종, 콘솔 게임이 43종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되어 쏟아지는 판호 신청에 심사 기간까지 미뤄지고 있다. 광전총국은 기존 7월 1일 이전에 출시, 테스트를 거친 게임 심사를 10월 1일까지 마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12월 31일로 미뤘다.

개정된 판호를 발급받은 국내 게임은 웹젠의 '썬 리미티드'(7월 13일),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풋볼'(9월 26일),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모바일'(11월 1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혈맹'(11월 1일), 넥슨의 '슈퍼판타지워'(11월 1일)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월 22일 외국계 합자회사 인터넷콘텐츠 사업 규제에 이어 새롭게 내놓은 판호로 외산 게임에 장벽을 쌓고 있다"며, "더욱 어렵게 변한 판호 발급 덕분에 중국 진출을 바라는 기업들에게 과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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